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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낸 국법, 야당 대표엔 적용 못하나"

주호영 "3월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이재명 방탄 선포하는 것"
성일종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대한민국 희대의 혼란 경험 중"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박종홍 기자, 신윤하 기자 | 2023-02-21 09:55 송고 | 2023-02-21 10:07 최종수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3월 임시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 소집일로 3월6일과 13일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의원 중에는 그것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국회를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세력이 필요해 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 등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혐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험하지 않아도 될 희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로 만나는 등 의원들과 접촉을 최대한 늘리고 있고 초선 의원 모임에서 총선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69석의 민주당 전체가 나서 '이재명 방탄' 투쟁을 벌이는 사이 경제, 민생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 방탄을 위해 갖은 활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지지자들을 임계철선식 방패막이로 삼아 민주당 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릇된 법률해석으로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행정권력이 체포권을 이용해 국회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상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만 인정되고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며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직접 신상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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