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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살해 12년형' 중국 국적 50대男 항소장 제출하자 검찰도 쌍방 항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2-20 18:07 송고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검찰도 이에 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 국적의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돈을 달라는 A씨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며 다투다 흉기로 A씨를 찌른 뒤 서울에서 대구로, 다시 포항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 범행으로 보이고 유족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외려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살인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돼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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