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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회계 공개 거부에 "단호 조치"…세액공제 원점 재검토(종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일 尹대통령에 보고
정부,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무관용 엄정 대응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최동현 기자 | 2023-02-20 17:59 송고 | 2023-02-20 20:18 최종수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보고를 받고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받으면서 (회계) 공개 거부하는 것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고를 마친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 임금 위원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노동조합은 약자다, 노조 자율 자치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활동 인구 45% 이상 해당하는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이라든지 국제규범에 맞게 하는데 조합원 알권리와 법치확립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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