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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 1.5%' 귀농 창업·주택구입비 최대 3억까지 지원

귀농·귀촌인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3월2일까지 접수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2023-02-20 17:28 송고
전북 정읍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 귀농 체험학교 수료식(정읍시 제공)2023.2.20/뉴스1 
전북 정읍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 귀농 체험학교 수료식(정읍시 제공)2023.2.20/뉴스1 

전북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3월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을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귀농 초기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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