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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허가' 공무원 무더기 징계 과하다"…광주시, 재심요청 수용

중징계 2명→경징계·경징계 3명→훈계 처분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3-02-20 14:57 송고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부당 처리한 공무원에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린 광주시가 북구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였다. 적극행정의 일환인데 수위가 과하다는 북구의 의견을 반영한 셈이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북구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를 북구에 통보했다.

시는 당초 중징계 2명(당시 6·7급), 경징계 3명(9급 포함)을 요청했으나 각 한단계씩 감경해 경징계 2명, 주의(훈계) 처분 3명으로 의결을 요구했다.

훈계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해 내리는 감사처분의 한 종류로, 법률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광주시가 북구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들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 그린벨트 3곳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절토·성토·포장·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동일 부서 5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당시 공직 안팎에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저격성 감사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재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사유로는 북구가 재심요청 과정에서 국토부에 질의, 답변한 자료가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행위 신청(우량농지)이 접수됐을 당시 담당자들은 허가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에 했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북구 관계자는 "시로부터 수위가 완화된 징계 의결을 요구받았다"며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 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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