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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전기차·수소차 3596대 구매 지원 추진

승용차 최대 1360만원·화물차 최대 1900만원 등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2023-02-20 09:58 송고
충북 청주시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해 3596대의 전기·수소차 보급에 나선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충북 청주시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해 3596대의 전기·수소차 보급에 나선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충북 청주시는 올해 3596대의 전기자·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2496대, 전기화물차 709대, 전기중형승합차 11대, 수소전기차 380대 등 3596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36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전기중형승합차는 최대 1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수소전기차는 33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차는 상반기에 2311대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905대와 상반기 소진되지 않은 물량을 더해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상반기 380대를 모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청주시 소재 법인이다.

희망 개인‧법인 등은 전기‧수소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한다.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화물 5년) 내 개인 1대, 법인 1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한다.

2대 이상 구매 예정인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어린이통학차량 목적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20%를 별도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체 화물 물량의 20%를 택배 등 운송사업에 사용할 물량으로 보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다른 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은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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