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표지석. / 뉴스1 |
세종시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다음달 6~10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3월말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 직업 조건과 6개월 이상 거주 규정도 없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올해는 연령, 직업조건과 거주기간의 자격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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