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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재구속 후 첫 檢 조사…'428억 약정' 추궁한 듯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김만배 영장 발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2-19 14:21 송고 | 2023-02-19 17:21 최종수정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씨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9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송봉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추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법조계 등 고위 인사 로비에 썼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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