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김씨의 법률대리인 송봉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추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법조계 등 고위 인사 로비에 썼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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