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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장애 남아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

요양보호사 합격했지만 '성년후견' 이유로 자격증 발급 거부하자 소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2-18 09:00 송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발달장애인 A씨의 모친(성년후견인)이 자녀의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장애인 A씨(23세)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 모친은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후견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성년후견은 A씨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1조의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관련 기관에 취업한 점,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부모 도움 없이 하고 있고 부모의 자립의지도 확고한 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성년후견 개시와 유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으로서 의학적으로는 그 장애가 현존하고 있더라도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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