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하나…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경구용 치료제 본인 부담금 일부 시에서 지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2-16 17:56 송고
)서울시의회 전경 © News1 
서울시의회 전경 © News1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청년의 현실에 와닿는 복지 지원' 차원에서 발의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16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거선거 후보가 공약으로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을 내건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 탈모 관련 지자체 조례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의견제출은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하면 된다.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 통과 후 최종 제정된다.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년을 주요 표심층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한 현실복지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