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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서 코로나 확진자 사망…"정부가 1억 배상해야"

"보호의무·책임 더 무거운데…기본 모니터링도 안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2-16 17:26 송고 | 2023-02-16 17:38 최종수정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에게 국가가 약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A씨(사망 당시 63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충남 아산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당시 입소자들은 복도와 실외 출입 및 보호자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입소 6일째 되는 날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유족의 연락을 받은 생활치료센터는 A씨가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폐렴으로 인한 급성 당뇨합병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측이 적절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활치료센터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생활치료센터 지침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가 측정이 어려운 환자는 의료진이 하루 최소 2회 통화하거나 문밖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환자였음에도 의료진과 2회 이상 통화한 날이 단 하루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한번도 통화하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A씨가 먼저 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사실도 유족의 요청 이후 밝혀졌다"면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지침상 기본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해 환자를 격리했으면 더 무거운 보호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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