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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2-16 14:45 송고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뉴스1 DB)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뉴스1 DB)

자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실제 규모보다 4억 넘게 과소 신고하고, 실제 채무보다 4000만 원 더 신고하는 등 허위 재산내역을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아야 하는 점, 선관위가 수차례 재산신고와 관련된 작성요령을 고지했음에도 허위 신고가 된 점 등을 들어 벌금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원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 신고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값을 신고하는 내용을 몰랐고, 선관위 직원의 설명 실수 등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유죄여도 시장 직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상당한 액수 등을 허위 신고했고, 과거 지선에서 당선 이력이 있어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과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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