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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 2억·운전자금 1억 지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대상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3-02-16 11:23 송고
광주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시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으로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다.

자금은 시설개선과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건축·기반공사비 등),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가 공동 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개선 정비)이 해당한다. 운전자금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지난해보다 시설개선은 1억→2억원, 운전자금 5000만→1억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했다.

대출금리는 연 2.12%(변동금리)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융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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