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주시민회 "자광 불법 철거 현장 철저하게 조사해야"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안전관리자 2명 입건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2023-02-14 17:31 송고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주변에는 전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사진은 전북도청 옥상에서 내려다본 모습. /© News1 DB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주변에는 전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사진은 전북도청 옥상에서 내려다본 모습. /© News1 DB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자광의 불법 철거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늘 전주 대한방직 건물 철거 현장을 방문한다"며 "전주시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 지난해 12월부터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작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단체는 "조급하고 허술한 철거 작업 강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 허가를 무시한 무리한 불법 철거 강행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조건부 철거 허가 내용의 핵심은 양서류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 처리 계획 제출이었다"며 "하지만 확인 결과 서식지 예상 지점은 거의 모두 중장비로 파괴됐다"고 했다.
전주시민회는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 행위 뿐만아니라 자광이 앞으로도 무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라도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미"라며 "전주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옛 대한방직 철거 현장 노동자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사망 사고 이후 현장을 점검하던 전주시 완산구는 착공신고 없이 공장 건물 해체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광은 지난해 12월21일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폐공장 철거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착공식 당일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물 철거 허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letswin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