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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외치고 세입자 스토킹한 50대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유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02-14 17:32 송고 | 2023-02-14 21:39 최종수정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며 고함을 친 50대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주택에서 2층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B씨(50·여)의 출근길을 따라다니고, 해당 주택의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봤다.

또 B씨가 귀가한 이후에는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기를 반복했다.

같은 해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20차례 발송했다. B씨 집 앞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놓아두기도 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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