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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50대 친모 숨지게 한 20대 아들도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3-02-13 11:5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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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질러 50대 친모를 숨지게 한 20대가 사망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사건을 종결처리할 방침이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화혐의를 받는 A씨(29)가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9분쯤 주거지인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함께 살던 A씨의 친모 B씨(54)가 사망했고, 70㎡ 규모 세대가 전소했다. A씨 본인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신고로 일대 수색을 벌여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한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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