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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피항 중 선저폐수 60ℓ 불법 배출한 여수어선 적발

(서귀포=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2-13 11:46 송고
지난 12일 오후 6시48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제3부두 인근 해상에서 긴급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2일 오후 6시48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제3부두 인근 해상에서 긴급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피항 중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여수의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8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긴급 방제작업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당시 화순항 제3부두에 피항 중이던 어선 A호(39톤·여수선적)가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작동시키면서 선저폐수 약 60ℓ가 해상에 배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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