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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범죄수익 동결

의사·프로게이머 코치·골프선수 등으로부터 2억610만원 금품수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02-13 11:53 송고 | 2023-02-13 13:43 최종수정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게해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최근 군 행정사 출신 병역면탈 브로커 김모씨(37)의 범죄수익 2억610만원을 동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김씨의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사·프로게이머 코치·골프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억6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징보전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새롭게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의 항목을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병역면탈 조력 행위는 개정법 시행 전 이뤄졌기에 구(舊)법 적용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 168개의 '특정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병역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를 의율해 개정 전 법을 적용한 것이다. 병역면탈 브로커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편, 검찰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 등 42명의 병역면탈을 도운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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