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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전쟁' 이긴 메디톡스, 상한가 이어 이틀째 강세[특징주]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2023-02-13 11:23 송고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11시13분 기준으로 메디톡스 주가는 직전거래일보다 1만2800원(7.37%) 오른 18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에도 29.94%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보톨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승기를 거두면서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제품을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억원 중 10억원은 자회사 대웅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7년 10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보톨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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