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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론 엇갈린 ‘성평등→양성평등’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회의 통해 결정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02-08 10:00 송고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됐던 관련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7일) 오후 회의에서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건 자체에 대한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간 의견도 찬반이 나눠지면서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상정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은 물론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 조례에 담긴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명칭 논란은 지난 2019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보수 기독교계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여론이 엇갈렸다.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 남녀 이외에 제3의 성 등 ‘젠더’(gendes)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 조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다”며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광주여성회·고양여성민우회·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등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이라는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서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이 같은 갈등을 감안해 개정안 상정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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