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오창 후기리 소각장 지어지나…청주시 항소심서 패소

"막연한 우려 근거한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3-02-01 15:53 송고
오창 후기리 주민들
오창 후기리 주민들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민간업체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일 에코비트 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분쇄 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안제한 거부처분 중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역에는 소각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됐다"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한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지 역시 사업부지 인근은 인구밀도가 낮고, 교육시설이나 복시시설 등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체 측이 별도로 제기한 '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역시 원심과 같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며 "패소하더라도 건축허가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 등 별도의 행정적 제재로 맞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말 업체는 청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제안했으나, 청주시는 입지여건 부적합,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업체는 청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만850㎡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 건립을 추진해왔다.


vin0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