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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한은 통합별관' 건설업체 편의봐준 조달청 간부 '법정구속'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3-02-01 15:54 송고
 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재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달청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건설업체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다”면서 “A씨가 직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0개월 간 수수한 뇌물의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과 변론 종결 이후 수뢰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 등 1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국은행 별관 공사 낙찰 과정에서 C건설이 낙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게 써냈지만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였던 D기업은 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 냈지만 기술점수가 낮아 2순위로 밀렸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462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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