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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술·분만 수가 3배…"의대정원 확대 시기·방법 추후 결정"(종합)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의사인력 확충방안 발표에서 빠져…의사단체 반발에 논의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3-01-31 16:42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각한 진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공휴일·야간 수술시 가산 수가를 최대 200%, 지역 산부인과 분만시 가산 수가를 200%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및 분만 의료사고 국가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선 평가기준 조정 등을 통해 외래진료를 줄이고 중증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협의체 관련 합의문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날짜와 순서, 방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갈수록 의료기반이 약해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에 제안된 의견들을 보강해 이날 최종안을 내놓았다.

◇뇌동맥류·중증 외상 공휴일 야간 수술시 '수가 3배'…분만수가도 3배
우선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개념을 도입해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고난도 중증 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꾀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업무 부담이 큰 분야의 보상이 늘어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액의 경우, △평일 주간 현행 50% → 100%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 현행 100% → 150% △공휴일 야간 현행 100% →150~200%를 각각 더해 지급하게 된다.

즉 최대 가산 수가는 200%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에는 3배의 수가가 지급되는 것이다. 응급실에 온 중증 환자의 입원실 확보와 신속한 후속 진료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된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수술·처치 등의 행위에 가산을 확대하고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한다. 같은 질환 수술이라도 고난도·고위험 행위에는 추가 보상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분만 분야에도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도입된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광역시 이외 시·군·구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를 더 준다. 지역 산부인과 분만시 현행 수가의 3배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는 감염병정책수가 100%가 추가 지급된다.

소아환자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해 육성하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늘리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권역 내 중증응급의료센터 개편·확대…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줄이면 인센티브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기능을 포함시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 위급한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의료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 밑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현 131곳)를 '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입원이 필요한 비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역할을 맡긴다. 이어 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특히 중증응급의료센터는 50~60개로 확충해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 등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진료(중증 입원·중증 외래)에 집중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한편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도 신설한다.

◇당직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과목별 정원 조정…필수의료 인력 확보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지역별·과목별 균형 배치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분만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현재 최대 3000만원) 및 국가분담비율(국가 70%, 의료기관 30%)은 2024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지역별 근무여건과 인력수급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직 후 휴식시간 보장,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 개선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가칭)도 도입한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를 위해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 모집 확대와 전공의 배치를 연계, 의대 졸업(면허취득) 후에도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도 조정하기로 하고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 즉 의대 정원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의대 정원 2020년 9월 중단…재논의 시 의사단체 반발 예상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의사단체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표면적인 해명인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사 수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0년 9월 4일 체결한 의정협의체 과제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라며 "9월 4일 합의문 정신에 기초해 논의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9월 4일 당시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참여 거부를 선언했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상황이어서 국민적인 우려가 컸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임 실장은 "(의대 정원은) 구체적인 논의 시기나 방법은 논의 순서와 방법, 규모 관련해 추후 결정하는 대로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서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워낙 의사단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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