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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주변 주민 현금 지원"…진천군 조례 개정 추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주민 현금 지원' 조항 신설
음성군 2020년 조례 개정…이미 94가구 현금 지원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2023-01-31 14:11 송고
진천군청 / 뉴스1
진천군청 / 뉴스1

충북 진천군이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진천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현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음성군은 2020년 11월 조례를 개정해 시설 반경 2㎞ 이내 94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처리 수수료의 10%로 지난해에는 4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진천군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군의원 참여 대상 등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했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도 명확히 했다.
현행 조례 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는 군의회의원 참여 대상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군의원'으로 돼 있어 특정 지역구 군의원인지, 전체 군의원인지 분명하지 않다.

개정 조례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폐기물 반입지역'(진천군)으로 바꿔 전체 군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대표 추천자도 '읍·면장'에서 '군의회'로 바꿨다.

진천군은 입법 예고와 함께 다음 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진천군의회 3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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