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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1258대 잡았다…과속 차량 눈치도 못챈 '스텔스 순찰차'

울산경찰청, 시범운용서 57건 과태료…이달부터 본격 시행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3-01-31 14:06 송고 | 2023-02-01 15:05 최종수정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2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용해 과속운전 차량 1258건을 적발했다.

다만 시범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과속 적발 차량 1258건 중 40㎞/h 이하 위반 1201건(95.5%)은 경고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h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범운용 기간 제한속도를 60㎞/h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총 3대로,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건, 울주군 울밀로에서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최고 초과속도는 오토밸리로 제한속도 70㎞/h에서 138㎞/h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68㎞/h 초과한 SUV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울산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5%(4→1건), 사망은 100%(1→0명/ 잠정)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월부터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전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과속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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