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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880억 배상

한동훈 "국가 책임 확인…신속히 재판 종료해 피해 회복"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1-31 11:40 송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원(1·2심 인용액 합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지난 12일 세월호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소를 제기했고,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청구취지 약 1066억원 중 약 723억원을 인용했다. 이후 원고 355명 중 228명이 항소를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147억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법무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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