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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설공사 수의계약 금액 2배 상향…지역업체 수주 제고

종합공사 2억→4억‧전문 1억→2억으로 확대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2023-01-31 11:36 송고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는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공사는 기존 2억에서 4억 원까지, 전문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타 공사의 수의계약 금액은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물품 및 용역은 5000만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해 도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종합공사 100억 원(전문공사 10억 원) 이상의 지역 제한 범위를 넘는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를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및 신기술, 특허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지역 생산품의 수주 확대를 꾀한다.

도는 지난해 지역업체에 유리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등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해 지역업체 수주율 62.4% 달성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역 생산품 구매, 공사 발주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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