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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월 한 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청주비행장·성무비행장 영향권 주민 대상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2023-01-31 10:28 송고
충북 청주시는 2월 한 달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공군 청주기지에서 이륙하는 F-35A 전투기./뉴스1
충북 청주시는 2월 한 달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공군 청주기지에서 이륙하는 F-35A 전투기./뉴스1

충북 청주시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지역에서는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 드는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에 있는 남일면과 장암동 중 일부도 해당한다.

소음 정도에 따라 1명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조건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다.

희망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의 군소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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