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北, 유엔서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 "국제인권법에 위배" 주장

외교부 "북한 주민 인권 보호·증진 위해 충실히 이행"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3-01-27 16:10 송고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 AFP=뉴스1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 AFP=뉴스1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 유엔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UPR)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지난 2016년 제정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법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가 전했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날조'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UPR에서 캐나다 정부가 질의한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에 관해 "북한 이탈 주민도 28개 법인단체와 18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스페인의 '북한인권재단' 관련 질의엔 "현재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기 전"이라며 "한국은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4차 심의다.


yellowapoll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