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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민생활안전보험, 개물림·성폭력 피해도 보상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023-01-27 15:08 송고
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울산 동구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올해부터 성폭력, 개물림, 실버존 사고 등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강도상해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12세 이하 주민에게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실버존사고 치료비(최대 15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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