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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한 노조간부 2명 구속 기소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1-27 13:47 송고
울산지방검찰청 © News1
울산지방검찰청 © News1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부울경건설지부장 A씨(43)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함께 범행에 가담한 노조간부 B씨(50)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ㆍ집단 출근 거부 등 방법으로 공사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킨 뒤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된 건설현장에서도 ‘지역민 고용’ 등 명목으로 집회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비용이 급증하는 건설현장의 구조를 악용,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는 ‘연대투쟁’을 빌미로 부산과 울산 등 원청사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철골, 레미콘 등 필수공정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의 협박으로 공사중단을 우려한 모 건설업체는 기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수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수법으로 이권을 독점해왔다.

특히 구속된 A 지부장은 과거 모 폭력조직 에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B씨 역시 유사한 채용 강요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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