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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브로커 활동 '李측근 김인섭'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알선수재 혐의 5월 공소시효 만료…경찰, 18일 불구속 송치
이 대표 배임 혐의 등 사안 서울중앙지검 이송 '병합수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01-26 18:28 송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뉴스1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실상 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수사하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 관여 이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높고, 선거캠프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며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당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틀 후인 지난 18일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오는 5월이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송치를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관 업무를 대가로 지분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러한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된 김씨 사건은 최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병합수사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안에 대해서도 이송을 요청했다.

경찰은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백현동 의혹 관련 수사 일체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김씨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시 관계 공무원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다.

당시 자연녹지이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3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1월 성남알앤디PFV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약 3개월 뒤 해당 개발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의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당시 성남시는 사업 승인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개발이 가능한 땅(R&D 부지 1만6948㎡)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보존지(7995㎡)를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방향 관련해서도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공공개발이었으나, 중간에 빠지면서 시행사만 이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높이 50m가량 되는 옹벽 시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용도변경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국토부 외압에 의한 부지 용도변경이 아닌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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