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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사용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가공식품 보관 안돼"

"농산물만 보관해야"…한전, 농민들 주의 당부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23-01-26 09:51 송고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가공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사안과 관련해 한전이 농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전은 26일 관련 안내문을 통해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은 농작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알렸다.
이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이나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자재는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다"며 "이를 보관할 경우 일반용 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돼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공급약관을 위배한 부적정한 농사용 전력 사용은 다른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력은 주택용 대비 절반 이하의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다.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적정 전기사용에 대한 일반 전기소비자의 요금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약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한전이 지난해 말 농사용 전력 사용 규정을 어기고 저온창고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저온저장고 사용을 비롯한 농사용 전력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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