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은행권, 30일 마스크 의무화 해제시 영업시간 1시간 연장할 듯

은행권, 노조에 "합의 이뤄지지 않아도 영업시간 연장" 입장 전달…관련 법률 검토 마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3-01-24 10:47 송고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2022.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2022.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은행권이 오는 30일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착용 조치가 해제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이미 노조 협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대대표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에게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와 동시에 영업시간을 이전처럼 1시간 늘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법률 검토를 통해 노조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1년 영업시간 단축 당시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시간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만큼, 정부의 의무화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할 근거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논리다.

은행권 노사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금융소비자와 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이후 백신 접종 등으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잦아들면서 은행권 노사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해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조의 기본 입장은 이용 고객이 적은 오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을 유지하되, 마감시간은 오후 4시로 30분 늦추자는 것이다. 은행들은 노조의 뜻대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사라진 만큼, 일단 정상화한 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30일 이전에라도 노조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노조와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사용자 측을 만나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