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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청소중 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1-24 09: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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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청소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이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40대 근로자가 작동 중인 냉각기를 청소하다 안으로 떨어져 숨지자 안전관리 부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 중인 냉각기를 청소하게 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확충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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