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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점 고려" 장애인 딸 수면제 살해 60대 친모, 집유 선처(종합)

법원, 어머니라도 생명 앗아갈 수 없지만…범행 이른 경위 참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1-19 15:09 송고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법원이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38년간 돌봐오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38년간 뇌병변을 앓아오던 딸이 최근 대장암 판정을 받고, (신체 상태가) 항암치료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좌절에 빠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마치기 전 A씨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도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가족들도 잇따라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결심공판 전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우울증'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담긴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되,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가 없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38년 동안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을 돌보고 호보했으며, 대장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딸을 지켜 보는 게 괴로웠던 점은 짐작이 간다"고 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는 일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누나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부부인 남편, 그리고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딸 B씨가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은 데다,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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