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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서 살 빼려던 여대생 정신질환…"위자료 500만원"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법원 "병원, 부작용 설명 위반"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1-19 14:54 송고 | 2023-01-19 15:06 최종수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성형외과에서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서영애)가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대생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네이버블로그 체험단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과 약 처방 체험단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 성형외과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시술 비용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대신에 A씨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시술내용글을 게시하고 전신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키 159㎝, 몸무게 59.1㎏였던 A씨는 3차례에 걸쳐 하복부와 팔뚝 피하지방 부위에 대한 시술과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은 음식을 토하는 증상 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신발을 벗고 착석하는 식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의 이상행동 증상을 보였다.

가족은 A씨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원으로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자살충동 등의 위험이 있어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약물인 피엠에스플루옥세틴을 다이어트 용도로 원고에게 처방했고, 약물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병원 측은 "프로그램 신청자를 상대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대한 병력을 확인했다"면서 "원고 측이 해당 병력이 없다고 해 프로그램에 참가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관계자는 "의료인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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