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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원 공급

금융위, 설연휴 금융지원 방안
연휴 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 카드결제·공과금납부일 조정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3-01-15 12:00 송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설날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설날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설 연휴기간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별 자금대출·보증 등 1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지원 한다. 총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내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준비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특별 자금대출·보증 등 지원은 오는 2월8일까지다.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일이 이달 18일인 경우 오는 20일 카드대금이 입급되며, 19일은 25일에, 20일부터 24일까지는 26일 일괄 입금된다.

또한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0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설 연휴 주택연금,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오는 20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23~24일인 경우 연휴 직후인 25~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이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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