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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vs "문화국가 달성"…'도서정가제' 위헌 공방

청구인 "제도 때문에 시장 축소…이유없는 할인 금지"
정부 "중소형서점 보호뿐 아니라 저작자 최소 수입 보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1-12 15:42 송고 | 2023-01-12 16:02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5항 등(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5항 등(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도서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A씨 측 대리인은 "전자책, 온오프라인 서점, 구간(舊刊)마다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리인은 "도서정가제는 단순히 간행물 판매업자와 출판업계의 이익 확보 수단이 아니라 문화국가 달성에 필요한 제도"라며 "현재는 제도 성숙 단계라 도서정가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제5항은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한다.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해당 조항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이래 할인율 조정, 적용 범위 확대 등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팔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서정가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011년 4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던 2020년 전자책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 위헌 주장을 다시 꺼냈다. A씨 측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전체 도서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며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은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간행물(도서)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도서정가제는 유사 사례가 많은 제도로 중소형서점 보호뿐 아니라 출판사·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문화국가를 달성하려는 해당 조항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도서정가제는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는 문화국가 원리 실현과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인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도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의 도로교통법'으로 가격 경쟁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며 "가격이 아닌 콘텐츠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참고인인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위해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누구나 작가가 되는 현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온라인 서적 구매가 보편화돼 지역서점 보호 효과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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