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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조영달 전 교육감 후보, 혐의 부인…"부당한 공소제기"

"선거 비용으로 5000만원 제공…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따졌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1-11 12:17 송고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후보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 전 후보는 앞서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과 관련해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지원본부장은 조 전 후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2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비회계책임자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이날 조 전 후보 측은 "검찰의 부당한 공소제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후보 측은 "5000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서 "그러나 선거에 필요하다는 용도로, 정치자금 공식계좌에 넣으라고 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실제 계좌에 입금돼 제대로 된 용처에 사용됐다"며 "나머지 3000만원도 선거 유세차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따져봤어야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5000만원이 흘러간 사실만 똑 떼서 기소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수입·지출을 맡긴 부분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이 저희가 파악한 것과 다른 것도 있다"며 "추후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후보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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