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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복역 후 이웃 살해 60대 징역 15년…2심서 형량 늘어

항소심 재판부 "죄책 무겁고 유족 용서도 못 받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1-11 10:59 송고
지난해 7월11일 오전 1시쯤 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2022.7.11/뉴스1ⓒ 뉴스1
지난해 7월11일 오전 1시쯤 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2022.7.11/뉴스1ⓒ 뉴스1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3년 만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반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기자 자신의 주거지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또 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데다 아직까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형량을 늘린 배경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때 A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3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살인미수죄로 5년 간 복역했음에도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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