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서 4722건 부패유발요인 발굴"

지방공사·공단, 기타 공공기관 개선 권고 84% 달해
허위·외유성 출장 방지방안 마련…비위 행위자 승진제한기간 확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1-11 10:45 송고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22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22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만8174개 사규에서 총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굴됐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행적·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자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3개년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에 대해 215건, 준정부기관에 대해 501건을 개선 권고하고, 지방공사·공단과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1756건과 2250건을 개선 권고했다.

안 사무처장은 "전체 개선 권고의 84.8%가 지방공사·공단과 기타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부처의 기관 통제가 약한 기관이 그동안 사규를 소홀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선 분야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권고가 2232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은 1309건(27.7%),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은 1181건(25%)이었다.
11개 세부 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 구성과 운영·법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가 3750건을 차지했다. 안 사무처장은 "인사, 계약 관련 규정에 인사권 남용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계약 등 부패·불공정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평가기준별로는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과 특혜 발생 가능성 기준에 따른 개선 권고가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평가에 따른 개선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또 중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한편 연구 부정 행위 방지 방안으로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권익위는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임직원들의 청렴 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이고 '사규 평가 기관의 부패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80.2%에 달한다면서 "부패 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 인식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안 사무처장은 "부패영향평가 실적과 성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연도별, 공공기관 유형별로 순차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패 유발력이 있는 과제가 있는지 계속 발굴해 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