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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거리 안된다" 경기도교육청, 후원금 모금 비서관 ‘감싸기’ 논란

“사태 커지기 전에 감사해야 할 것”
“사적인 모금활동, 감사 계획 없다”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23-01-11 10:45 송고 | 2023-01-11 10:47 최종수정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특정재단 후원금 모금 활동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뉴스1 4일자 보도 참조>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감 비서실 소속 비서관 A씨는 최근 한달 사이 B정책재단 정기후원 모금활동에 나선 바 있다.    

후원금 모집대상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도교육청에 입성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A씨가 건넨 후원신청서에 수락 사인을 한 뒤 정해진 후원금을 B정책재단 측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B특정재단이 A씨와 같이 교육감을 보좌 중인 비서관 C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자 A·C씨는 지난 4일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기후원 신청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감사관실이다. 후원금 모금활동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선 A·C씨가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감사관실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한 공무원 "작은 사안도 잡아내 처분 조치하는 감사관실이 이번일은 왜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정말 비서실 직원들이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갈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신이 근무한 곳에 후원금을 내라는 것이 말이나 될법한 소리냐, 왜 이 같은 일을 벌였는 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감사관실은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A·C씨)면담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며 "소상공인을 돕는 사적인 모금활동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 (앞으로도)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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