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북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 강화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1-10 15:12 송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한다./뉴스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한다./뉴스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8일, 상반기 재선거가 4월5일에 실시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1회 선거에서는 7건, 제2회는 11건이 고발됐다. 제3회 선거에서는 현재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됐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원, 도내에서는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