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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활동 빙자해 건설사에 억대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기소

노조 간부 다수 폭력 전과…조폭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집회 개최하거나 민원 제기할 것처럼 행세…수사 계속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3-01-09 12:16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등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노조 소속 임모 노조 위원장(51)과 황모 지부장(38)을 구속 기소했다.
A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는 무관한 조직이다.

임 위원장과 황 지부장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현장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 방법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각각 2억 3000만원,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노조에서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장·지부장·교섭부장·교섭차장 등 간부들 전원이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다수가 폭력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 지부장은 조폭 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노조는 건설현장에 확성기 설치 차량과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 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3개 건설현장에 5번 민원을 제기해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A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에 노조원 가입을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구조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건설사들은 협박으로 궁지에 몰려 사측 대표나 임원 등을 형식상 임 위원장, 황 지부장의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A노조 간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노조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표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A노조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급여, 회식비 등 명목으로 A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됐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급여, 활동비, 법인카드비 명목으로 매월 1800만원 상당을 유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며 집단적·조직적으로 협박을 하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품을 갈취당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노조 본부장 등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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