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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앞둔 1월 임시국회…이재명 '방탄' 공방 속 곳곳서 난항 예고

野,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민생법, 北 무인기 등 尹정부 압박 수위↑
與 "이재명 방탄 위한 임시국회…사법 절차부터 밟아라" 반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3-01-08 10:41 송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215인,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215인,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둔 극한 대립을 펼친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방탄 국회'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몰법 등 민생법안,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는 8일로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오는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임시회는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402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5가지를 내세웠다.

이중 긴급현안질문은 오는 9일 안보 참사 관련, 10일 경제위기 관련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방탄용 국회'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과 관련 "예상됐던 것"이라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탄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169석의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방탄하지 않으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 방탄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 그런 것은 아닌데 노 의원은 당장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 요구의 진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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