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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日 '강제동원' 공개토론회… 정부 최종안 발표 초읽기

외교부 주최… 피해자 법률 대리인·지원단체 관계자도 참여
'병존적 채무인수' 유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 없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3-01-08 10:55 송고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202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202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지원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토론회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기업들에 피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으로 떠오른 지 4년여 만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선 현재 정부의 최종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론회 및 정부안 발표 뒤에도 그에 따른 '진통'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 최종안으로 유력시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은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이 기부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게 핵심이다. 즉, 일본 기업들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기금을 마련해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서 배상금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될 전망이다.

재단 측은 이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최근 정관 개정을 신청,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 때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제공해 이미 해결됐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 또한 피해자 측과의 배상 관련 협의를 거부해온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최종안으로 내놓더라도 해당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를 장담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 측의 '사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피해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나, 외교부는 법적 검토 끝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지 말고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일본 측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작년 11월과 12월 잇달아 만나 관련 협의를 지속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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