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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고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25일 지급부터 적용

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혜 대상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01-08 12:00 송고 | 2023-01-08 20:4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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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업지의 3년간 평균소득: 286만1091원, 전년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례로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타 사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9~11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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