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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022-12-10 09:48 송고
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울산 동구는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한 공용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총 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동구는 내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사업신청서 받은 후 4월 중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다.

적용되는 사업은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보수, 단지 내 장애인 편의서설 설치 사업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도색·옥상방수 △화재예방을 위한 공용시설 소화용품의 설치 및 교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등이다.
동구는 단지별로 1000만~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등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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