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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정부여당 불참 속 野 단독 국토위 통과

국민의힘-원희룡 불참 속 민주·정의당만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野 "국힘 불참 유감, 원희룡 고발해야" 與 "野, 민주노총 하수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박종홍 기자 | 2022-12-09 11:59 송고 | 2022-12-09 12:53 최종수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 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소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참했지만 어명소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해 해당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소위 이후 전체회의에는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애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우선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차원의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오늘도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다. 정부여당은 시간을 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 차관의 유감 표명과 사과, 상임위 차원의 원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여야 간사 양해 없이 일방적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인 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조합원 총투표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사전 밀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의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소위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굳이 투표 도중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 총투표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리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적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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